형사사건 2 심 절차가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다음 항소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1. 제 2 심 합의정은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해 직접 검증과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제 1 심 법원이 재심한 사건을 반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판명언)
2. 당사자가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2 심 합의정이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든 아니든 재판을 통해 최종 법에 따라 사건과 증거를 규명함으로써 재판의 심각성, 민주주의, 공정성을 반영해야 한다.
3.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자소인의 대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대신 상소하는 안건을 개정하여 심리해야 한다. 변호사는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상 변호사가 보유한 항소 이유를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심리를 통해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2 심 판결의 질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4. 중대하거나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이런 사건의 경우, 2 심 합의정이 사실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심리를 열지 않을 수 있지만 형벌의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를 열어 사건의 사회적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원심 법관은 법을 어기고 뇌물을 받고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개정하여 심리해야 한다.
6.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