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화해 제도 구축
둘째, 형사소송법 제 142 조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후, 범인은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죄를 고백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범인의 인신위험과 사회적 유해성의 경감으로 볼 수 있으며, 구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특수한 예방의 의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06 년 6 월 5438+2 월,' 관엄상제 형사사법정책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 제 12 조는 "경미한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가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사과하며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받거나 양측이 화해하고 진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관대하게 처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 초보적으로 형사 화해 제도를 규정하였다. 20 1 1 년 2 월,' 최고인민검찰원이 당사자가 합의한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 은 당사자 화해의 지도 사상과 기본 원칙, 적용 범위와 조건, 당사자 화해의 내용, 당사자 화해 방식, 소송 도킹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검찰을 규제했다 첫째,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화해제도는 화합사회의 기본 요구에 부합하며, 그 근본적인 의미는 범죄에 의해 파괴된 사회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피해자에게 형사화해 제도는 주체적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중시한다. 범인에게 형사 화해 제도는 그에게 존중하고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화해 협정의 체결과 이행으로 범인은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그는 자연스럽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둘째, 사회주의 법치 이념의 중요한 구현이다. 형사화해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촉진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피해자가 피해 상태에서 벗어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범죄 행위에 의해 파괴된 인간관계와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사법업무 서비스의 대국적인 효과적인 조치이다. 형사화해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관엄상제 형사사법정책을 관철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며 당의 형사정책으로 사법을 지도하는 구체적 표현이다.
다시 한 번,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형사 사법의 요구이다. 긴 소송 과정은 많은 인력, 물력, 재력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의 정신에 부담을 준다. 형사소송이 결국 법에 따라 범죄를 처리하더라도 긴 소송 과정이 소송 결과의 의미를 압도할 수 있다. 형사화해 조작은 간단하다. 대량의 인력, 전문 장소, 복잡한 절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대량의 비용을 절약하고, 최단 시간 내에 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전면적으로 높일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체포 조치가 적용된다. "법원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95% 이상이 강제 조치를 취해 체포되었다." 이에 따라 절대다수의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것은 형사소송을 위한 것이고, 구금은 소송을 보장하는 관성 조치가 되었다. 또한 사건의 판결로 볼 때,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징역은 약 75%,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미한 형사사건은 약 60% 를 차지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절도, 교통사고, 경상 등 사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형사화해 절차를 통해 완전히 조정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체포, 기소, 재판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며 대량의 사법자원을 소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검거 또는 기소 단계에서 화해한다면,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정신적 위로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가능한 한 빨리 사회로 복귀하여 범죄 행위에 의해 파괴된 사회관계를 복구할 수 있으며, 반면에 재판 전 구금률을 낮추고 구금자 수를 줄이면 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검찰이 형사화해를 적용하는 주요 문제.
(a) 입법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범죄 화해에 죄명과 형벌을 적용한다. 입법법 제 8 조 제 4 항에 따르면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통해 적용 가능한 조건, 범위, 형식, 내용, 절차 및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형사화해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의 죄형법정, 죄형이 상응했고, 법 앞에 평등의 기본 원칙이 조정되지 않아 형사화해제도가 건립된 이후 합법성 위기가 발생했다.
(b) 지원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화해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1. 검사 도킹 메커니즘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조 도킹이란 형사화해 중 검찰이 인민조정단체와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나 그 친족이 자발적으로 범죄 용의자와 재산손실, 인신상해 등에 대한 화해협의를 맺고 검찰이 법에 따라 인가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감독하는 것이다. 확실히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적극적인 배상을 하고, 피해자의 양해, 사회적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소조 도킹은 법률감독권을 확대하고 풍요롭게 해 검찰의 법률감독과 형사화해, 인민중재 등 사법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율해 사법자원의 최적화된 배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인 소조 도킹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지에서 형사화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행이 다르다.
조사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형사화해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때 개인과 가족 상황, 성장환경, 일관표현, 범죄 동기, 교조조건 등 범인의 기본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지원 조치가 부족해 수사작업은 주로 검찰 사건 관계자가 부담해 검찰이 대량의 인력과 물력을 투입해 사회조사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검찰이 형사화해 절차를 적용하는 능력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찰원과 의사 결정자의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어 수사와 판결의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지역 사회 교정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회 교정 대상은 형벌을 선고받은 다섯 부류의 사람들만 포함한다. 보석후심, 감시주거, 불기소된 사람은 지역사회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석후심, 감시주거, 불기소된 사람에게도 도움과 교육이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원조와 교육 메커니즘도 부족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에 의뢰하여 교육을 돕는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가해자를 교육하도록 학교에 의뢰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을 돕고 교육하기 위한 특별 원조와 교육 기관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탐구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형사화해의 사회적 효과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지만, 이러한 도움 메커니즘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역할을 할 뿐 더 탐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 구금 강제 조치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용의자가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사건 외부인에게는 보증인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된 보증인도 사건 외부인이다. 보증금의 경우 액수가 크면 용의자는 전혀 낼 수 없고 액수도 적고 담보작용도 할 수 없다. 주거를 감시하는 전제는 범죄 용의자가 고정 거처를 가지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에게 거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고정주택이 없어 공안기관에 지정될 것을 요구하면 위장 구금 혐의가 있다. 이로 인해 사법기관은 구금을' 형벌의 추진' 이나 중요한 수사 수단으로 간주하고, 어떤 이는 범죄를 단속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도구로 간주하기도 한다. "
조건부 비 기소 시스템의 부족.
조건부 불기소란 검찰이 기소를 심사할 때 미성년 범죄 피고인의 나이, 성격, 줄거리,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 범죄의 원인, 범죄 후의 뉘우치는 표현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찰 기간 동안 관련 사회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며, 검찰은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이 제도는 대륙법계의 독일과 일본의 소송법에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어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조건부 불기소' 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단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을 실시한다.
(c) 사법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처분 결과가 고르지 않다.
1, 적용 범위가 일정하지 않음
형사화해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경미한 상해사건, 과실범죄, 미성년자범죄 등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도 있다. ,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단처벌금, 일부 조항은 이웃 분쟁, 가족분쟁으로 인한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경미한 형사사건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구체적인 사건 유형으로 볼 때 경상 사건과 교통사고 사건에 주로 집중돼 있지만 이 경계 내에서는 통일되지 않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2. 구분자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형사화해의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 성인범 중 학생, 초범, 짝범, 과실범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형사화해를 적용하는 것은 각국의 통행 관행이며 성년 범죄 용의자의 과실범, 초범, 우범으로 점차 확대된다. 성년 범죄 용의자는 과실범, 초범, 우범으로 주관적인 악성이 얕아 교육 개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상해 회복의 관점에서 그들을 형사화해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각지의 형사화해 실천에서 이들 주체 중 일부는 형사화해 대상에 포함됐고, 일부는 그 중 일부를 선택했고,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3. 화해 방식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형사화해를 적용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다. 하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스로 화해하는 모델, 즉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전제하에 피해자와의 자체 협상을 통해 서면 경제보상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분쟁 해결 모델이다. 두 번째는 검찰이 화해 모델을 주재하는 것으로, 가해자,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경제배상 기준, 사죄사과 등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도록 설득하여 피해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분쟁 해결 방식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셋째, 인민조정위원회 조정 모델, 즉 검찰이 기층인민조정위원회에 의뢰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의향이 있는 경미한 상해사건을 중재하는 것이다.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자의 형사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4. 조정 절차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형사화해의 시동 절차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동적인 시동 모드다. 즉, 사건 처리원이 형사화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먼저' 형사화해 절차 승인표 시작' 을 작성하며,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주관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자에게 형사화해 절차 통지서를 보내 화해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내용 및 참가자를 확정한다. 둘째, 수동적인 시동 모드, 즉 범죄자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민사화해 협의를 달성한 후 검찰에 서면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검찰은 법에 따라 그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한다.
5. 보상 기준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각지의 형사화해 관행에 따르면 배상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 양측 당사자는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해 협상할 권리가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통일된 배상 잣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상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은데, 이를테면 사건의 성격, 범죄 행위의 결과의 심각성, 쌍방의 경제상황 등이 구체적인 액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가해자의' 환전벌',' 피해자' 다금' 사례가 대거 존재한다.
6, 처분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
각지의 실천으로 볼 때, 검찰이 화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처리하지 않거나, 사건을 철회하거나, 직접 형사입건하거나, 절대 기소하지 않는 방식이다. 둘째, 형사책임에서 면제되고, 형사처벌에서 상대적으로 면제되는 기소와 판결이다. 셋째, 형사책임은 관대하게 처벌하고, 집행유예 등을 한다. 그러나 범죄자의 경제여건이 다르면 형사화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형사화해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종종 가정경제 여건이 우월한 가해자이다. 이들은 경제적 배상 책임을 이행한 뒤 피해자의 양해를 받기 쉬워 가볍거나 경감된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검찰 기관이 형사 화해를 적용하는 전반적인 제도 구축
(a) 입법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십시오.
"법의 기본 기능 중 하나는 사적 권력이든 정부 권력이든 권력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화해 제도의 법적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입법하여 통일된 형사화해 제도를 세워야 한다. 우선, 형법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화해협의를 달성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형사화해는 일반 형사사건의 형량의 정략적 줄거리와 경미형사사건의 경량화, 완화 또는 면제를 위한 법정 줄거리로 삼아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형사화해를 소송 절차에 가입시키고, 형사화해사건의 적용 조건과 범위,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통일규정을 만들어 형사화해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치안관리처벌법을 보완하고 치안관리를 불기소제도와 연계해 적당히 불기소,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용의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해야 한다.
(b) 완화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1. 검사 및 조정 도킹 메커니즘을 설정합니다.
검조 도킹의 중점은 어떻게 완벽한 도킹을 할 것인가이다. 첫째, 통일독립사회조정기구를 설립하고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중재원으로 초빙하고, 경비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지급하고, 독립사무실을 설립하여 사회조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이 형사화해 조건을 충족하는지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화해 조건을 충족하지만 화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쌍방 당사자가 사회중재기관에 가서 형사화해를 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사회중재기구 조정 기간 동안 검찰은 도움과 지원을 해야 한다.
2. 조사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검찰은 초보적으로 형사화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당사자의 기본 상황 (가정 환경, 일관표현, 범죄 원인, 양호한 교조 조건 포함) 을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실천 탐구와 외국 경험에 따르면 검찰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사회중립기구에 학교, 지역사회관리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과 같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 기관들은 수사능력과 자원을 잘 갖추고 있으며, 이 기관들이 수사에 협조하면 효율을 높이고 검찰의 업무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지역 사회 교정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입법의 지연은 가장 큰 문제이다. 통제, 집행유예, 가석방과 정치권리 박탈, 잠시 옥외 집행 등 네 가지 형벌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고 적용 조건이 너무 원칙적이고 조작성이 부족하다. 지역 사회 교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 후심, 주거 감시, 불기소자를 포괄해야 한다. 최근 2 년간 지역사회교정의 시범 경험에 따르면 외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역사회 교정법을 빨리 내놓고 각 부처의 기관 설정, 교정 내용, 절차, 권리의무 등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지역사회 교정 업무에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4. 비 양육권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소송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법치정신과 내포를 반영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변화기 우리나라 소송법치건설의 명확한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 구금성 강제 조치의 보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첫째, 공공 보안 동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 보안 광섬유 통신, 공공 보안 모니터링, 유선 무선 통신 3 단계 네트워크 구축, 빠른 경찰 대응, 효율적인 명령 및 기타 기술 시스템을 통합하는 현대 보안 명령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자들이 탈출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심리적 억지력을 형성하도록하십시오. 둘째, 온라인 추격 메커니즘을 규범화하고, 범죄 용의자의 개인적 특징 정보 수집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정보 조회 교류 플랫폼과 정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추격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구속대체제도 수립을 탐구하고,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구금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석방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체포될 때마다 법정구금기한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
조건부 비 기소 시스템을 수립하십시오.
중국 일부 지역의 기층인민검찰원은 부조건불기소제도를 시행했다. 법적 규범의 부족, 적용 범위가 좁고 적용성이 큰 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조건부 불기소는 전환 전 절차, 사법자원 절약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형벌 개별화의 이념을 더 잘 반영하고 범죄자의 사회로 복귀를 촉진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하여 조건부 불기소제도를 확립하고, 우리나라의 사법관행과 외국의 선진 경험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최대의 사회화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6. 감독 메커니즘 개선
"법이 국가 범죄 예방 용의자, 피고인의 취지에 부합할수록 이른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예방 국가를 대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전문적인 형사화해 감독기관을 설립하고 형사화해 감독을 구체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감독 과정에서 감독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화해 당사자 협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하며, 사건이 형사화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엄격하게 점검해야 하며, 형사화해 과정에서 공갈 협박 협박 등 위법행위를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형사화해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는 경우, 제때에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3) 검찰은 범죄 화해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
1, 범죄 화해에서 검찰의 기능적 포지셔닝
형사화해에서 검찰은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과학적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 우선 검찰은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화해의 조건, 절차, 권리, 의무를 알려주며, 당사자 스스로 형사화해와 형사화해의 정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당사자의 정서를 소홀히 하고 형사화해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형사사법기관의 임무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원한을 가라앉히고 사회생활의 규범과 가치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 검찰은 법률, 정책, 사건의 각기 다른 처리 결과가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여러 방면에서 이치를 따져 쌍방이 충분히 소통하고 형사화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형사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검찰은 요구에 따라 협의의 형식과 내용을 심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2. 기본 원칙
첫째, 쌍방이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원칙. 형사 화해는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의 평등과 자발성에 근거해야 한다. 화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는 평등하다. 화해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화해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쌍방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쪽이 화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강제할 수 없다. 특히 기소 엄벌 등으로 가해자에게 압력을 가해 피해자와의 화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화해 합의의 내용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달성해야 하며 검찰은 한쪽 당사자가 화해 합의의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피해자, 가해자, 사회의 이익을 병행하는 것이다. 화해 과정에서 쌍방의 뜻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지켜야 한다. 첫째, 범죄 화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형사화해는 피해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중시하고 중시해야 하며, 화해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높여 더 많은 자주권과 의지를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형사화해는 범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형사화해는 범인 범죄의 원인을 주시하고 범인의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범죄 화해 절차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처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합법적이고 온건 한 원칙. 형사화해는 법률원칙과 기본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현행법과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경향을 방지해야합니다: 첫째, 범죄 화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쉽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화해는 만병통치약으로 무조건 형사화해 절차를 적용해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조화 모드
"검사는 사회를 대표하는 중개 조정 기관이 아니다. 조정에 참여하면 법 집행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 검찰과 피해자는 * * * 범죄 기소의 관점에서 밀접하게 협조해 민사배상을 중재할 때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자발적인 중재가 의무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형사화해 합의의 결과를 감독하고 이를 사법판결에 포함시켜야 한다. 검찰원은 운동선수이자 심판이기 때문에 사법정의는 보장하기 어렵다. " 따라서 형사화해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겸비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제 3 자 중재제도, 즉 형사화해조건에 부합하고 쌍방 모두 화해의지가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도록 해야 한다. 형사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4. 조정 프로세스
첫째, 범죄 화해의 시작 절차. 검찰이 형사화해를 시작하는 데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당사자 자신이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다. 두 번째는 쌍방의 친족, 대리인, 변호인이 대신 화해 요청을 하는 것이다. 셋째, 검찰은 형사화해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 화해를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화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적용 가능한 의의가 있으니 모두 긍정해야 한다.
둘째, 형사 화해 협정을 체결하다. 검찰은 형사화해를 적용할 때 양측이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첫째, 양측은 손해 배상, 원상 회복, 사죄사과, 정신위로금 등 민사책임사항에 대해 화해할 수 있다. 검찰에 범죄 피해자가 피해자인지, 법정 대리인인지, 가까운 친척인지를 관대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쌍방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화해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그가 초빙한 변호사 및 기타 의뢰인은 대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여 서면 협의를 체결하려면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확인해야 한다.
셋째, 범죄 화해 협정 검토. 검찰은 쌍방이 형사화해협의를 달성할 때, 쌍방이 자원했는지 여부, 화해신청 제기부터 화해합의 달성에 이르는 전 과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의미를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형태의 협박이나 위협, 이유인형사화해도 자발적인 원칙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은 화해 협정의 내용을 심사해야 하며, 화해 협정의 합법성만 심사해서는 안 된다. 즉, 형사화해는 반드시 법률법규, 사법해석, 형사정책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양해를 분명히 표명했는지 여부.
5. 보상 기준
"법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자주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이 규칙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형사화해사건의 경제배상 기준은 입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화해협의의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상응해야 하며, 가해자의 배상과 구제능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일반 침해 사건의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형사사건이라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자가 입을 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