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체포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가 심문을 받을 때 변호사가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법실천에서 상대방이 이미 범죄 용의자로 인정되면 공안검찰원의 예심에서 변호사가 출석할 수 없다.
일부 학자 전문가들은 형사사건에서 공안 검찰이 출석해 변호사 회견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공안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심문할 때 변호사도 현장에 있어야 하며 공안검찰의 수사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법률의 공정성을 더 잘 반영하고 범죄 용의자의 소송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안, 검찰이 사건 처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독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