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라면 피고인의 변호사로 법정에 출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한편 변호사는 사건 피해자의 친척으로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변호사 집업 행동 규범" 제 51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 대리인으로 일하거나 계속 맡는 경우는 제외된다.
(2)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다른 변호사와 함께 사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