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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한

저작권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제도,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제도는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법정허가 사용 법정허가는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수를 지불하고 저작권자의 기타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강제 허가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발명창조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허가 방식을 가리킨다. 비자발적 허가라고도 한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16 조 시민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은 직무작품이다.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지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된 지 2 년 이내에, 기관의 동의 없이, 저자는 제 3 자가 직장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자는 서명권을 누리고 저작권의 다른 권리는 저자에게 상을 줄 수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1) 작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진다. (2)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계약 약정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직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