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행정소송이 동시에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사건이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 한, 다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민사소송의 대상은 광범위한 피고로 자신의 권리가 훼손되면 기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기관이나 사업단위일 수밖에 없다. 권익이 손상되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장애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1 조 행정소송에는 행정허가, 등록, 징수, 징용 및 행정기관이 내린 판결에 관한 민사분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관련 민사분쟁을 함께 해결하도록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소송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