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되는 시간 노드는
세무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되는 시간 노드는 법에 따라 행정 상대인에게 송달할 때 결정된다.
행정처벌법 제 33 조는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가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본법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비교적 특수해서 즉석에서 200 원을 처벌할 수 있다. 중대한 위법행위는 국가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행정처벌을 받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현재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관련 행정기관에 벌금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는 행위는 모두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벌 시행기관은 법에 따라 이 행위가 중대한 위법 행위에 속하지 않고 법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술한 행정처벌은 주로 재정, 세무, 감사, 세관, 상공업 등의 부서에서 실시하는 회사 경영 활동과 관련된 행정처벌 결정을 가리킨다. 다른 주관 부서에서 실시한 청렴성 위반과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벌 행위도 여기에 열거되어 있다.
추천기관은 실사할 때 전면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본 시리즈는 심교소, 상교소, 증권감독회의 관련 법률 및 사례 제작과 결합해 IPO 과정의 중점 난점 문제를 주로 겨냥하여 IPO 종사자와 상장회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