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영 범죄자를 죽이기로 결정한 배심원단이 무작위로 뽑혔는지, 이 허점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인가?
장영영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걸출한 인재이다. 그녀는 중산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대학교 석사 학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녀는 게스트로 중국과학원에서 공부했다. 20 17 년, 그녀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분교로 교류 학습을 하러 갔지만, 교류 학습 중에 한 미국 남자에게 납치되었다. 이후 조사를 거쳐 미국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다.
지금까지 2 년이 넘었고, 장영영 사건은 마침내 결과를 얻었다. 용의자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 이 처벌이 국내 네티즌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지만 무기징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도 있다. 나는 배심원을 마음대로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판결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지만, 인명과 관련된 큰일은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배심원단은 피의자가 유죄인지 판단하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배심원단은 사건 심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형사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은 함부로 찾지 않을 것이며, 법적으로 이런 허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발견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불경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