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사회질서의 수호는 도덕적 논증으로, 많을수록 좋고, 예가 많을수록 좋다.

사회질서의 수호는 도덕적 논증으로, 많을수록 좋고, 예가 많을수록 좋다.

도덕에는 강제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도덕기준에 맞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죽이면, 우리의 도덕은 이 좋은 사람이 여전히 완전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 그는 살인범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선한 사람은 정말로 도덕을 위해 나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원한은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까?

교통법은 약자를 동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약자를 동정하고 약자를 동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교통 피해자에 대한 동정이 깊어지면서 운전자에 대한 도덕적 요구가 높아졌다. 그래서 교통법은 이런 심리와 피해 비율의 불균형에 따라 달라진다. 즉, 법률의 변화는 도덕적 요구의 변화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많은 민사분쟁은 이웃들 사이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일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세상이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인의도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소송이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무정한 법적 꼬리표만 생각한다면 우리 나라 전체가' 예의의 나라' 라고 불릴 수 있을까

인류 발전 과정에서 도덕은 법보다 앞서고 법은 도덕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도덕은 사람의 수양 수준이고, 법은 외적인 제약 요인이다. 법률의 시행은 사람의 수양에 달려 있다. 사람이 도덕을 포기하면 자각적으로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즉 무력으로 법률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 집행자의 도덕적 문제도 법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고 법 집행의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이 폐지가 되고 사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법적 기능의 관점에서: 법은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수단 중 하나이며, 생활 속의 대부분의 사회관계는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스승, 이웃, 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