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성 법규 및 자치조례
법적 주관성:
지방성 법규는 강제성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아직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국무원 행정직권에 속하며, 행정법규는 시민의 자유제한, 예금과 송금 동결,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압수장소, 시설 또는 재산, 압류에 대한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0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1)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0 조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