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시간에 관한 행정처벌법 규정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은 입안이 아닌 위법 사건을 접수한다. 행정 기관은 제보를 받은 후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치안사건은 6 개월 이상, 다른 사건은 2 년 이상 발견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54 조: 치안관리행위 위반은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기타 위법 행위는 2 년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되며, 위법행위는 연속적, 계속 또는 지속되며,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피침해자는 위법행위 조사기한 내에 공안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공안기관은 접수하지 않고 접수해야 하며 본 조의 첫 번째 조사기한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 165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행정 안건을 처리하는 데 법정 기한이 있는 사람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기간 동안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건 처리 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치안관리행위자 행방불명, 탈출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법정기한 내에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공안기관은 계속 수사와 검증을 진행해 피침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6 조 위법 행위가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시민의 생명건강안전, 자금안전, 해악결과와 관련된 이 기한은 5 년으로 연장되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1 조 * * * 위법사실은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 대해 200 원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 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가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0 조 * * *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