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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유 원칙

이른바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유보의 모든 사항을 제멋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릇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는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대행할 수 없다. 법이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은 규정할 권리가 있다. 법률우선원칙에 비해 법률보류원칙은 적극적인 각도에서 행정행위를 제한하고, 행정활동이 입법예약범위 내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적 보유 원칙은 주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중요한 권익, 특히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