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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 된 인구 및 가족 계획법

법률 분석: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족계획을 추진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가정의 행복, 국가 번영,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 을 제정한다. 인구와 가족계획법' 은 2006 년 2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9 회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2002 년 9 월 29 일부터 시행됐다.

20 15, 보편적 2 자녀 정책을 시행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에 대한 첫 번째 수정이 이루어졌다. 인구와 가족계획법 시행 이후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을 시행하고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여 당의 19 회 5 중 전회가 출산 정책을 최적화하고 출산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며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시켰다.

202 1 년 8 월 20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인구와 가족계획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표결했다. 개정된 인구와 가족계획법은 국가가 적령결혼과 출산을 제창하고,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 제 18 조 국가는 적령결혼, 출산, 우생육을 제창한다. 한 부부가 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법률 법규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한 아이를 더 낳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한다.

부부 쌍방의 호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가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