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을 내기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범죄 기수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범죄 기수는 범죄의 기본 형태이며,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가 구체적인 형법 규정의 모든 구성 요소를 완성했다는 뜻이다. 형법 분칙에서 각종 범죄로 구성된 구체적인 규정과 형법 일반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모두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1 행위범. 일명 행위범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행위자가 형법에 규정된 어떤 행위만 실시하면 이미 기수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2 결실범. 행위자가 실시한 범죄 행위는 반드시 법적 결과가 있어야 기수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3 재범. 행위자가 실시한 기본 범죄 이외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4 명의 위험한 범죄자. 행위자가 실시한 범죄 행위를 일컫는 말로, 어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기정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기수범에 대한 형사책임은 법에 규정된 법정형에 따라 직접 처벌한다. 간단히 말해서, 법원은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학계는 사법 분야에서 범죄 기수 기준을 주로 논의하는데, 주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1) 범죄 목적 실현설이다. 범죄는' 이미 완성되어 행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범죄 행위' 를 뜻한다. 범죄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의 여부를 범죄 기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주장하다. 범죄 목적을 달성하면 범죄 기수이고,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미수이다. (2) 범죄 결과 발생론. "행위자가 추구하는 행위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범죄 결과, 즉 행위의 논리적 결과가 이미 발생했을 때 범죄가 완성되었다" 고 생각한다. [2] 범죄 결과 발생 여부를 범죄 기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주장한다. 범죄 결과가 발생하면 범죄 기수이고, 범죄 결과가 발생하면 범죄 미수이다. (3) 범죄 구성 요소가 완비된 이론. 범행은 "행위자가 고의로 실시한 범죄행위가 이미 형법분칙에 규정된 모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 즉 범죄의 완성 형태" 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3] 범죄 구성요건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범죄 기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모두 만족된다고 주장한다. 즉, 범죄 기수, 그렇지 않으면 범죄 미수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70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에 참여하는 액수가 큰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