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회사의 세금 우대 정책
(b) 유한합자창업투자기업 (이하 합자창업투자기업) 지분투자방식으로 초창기기술형 기업에 직접 투자한 지 2 년이 넘었고, 합자창업투자기업의 파트너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법인 파트너는 초창기 기술형 기업 투자액의 70% 에 따라 합자 창업투자업체에서 법인 파트너의 수익을 공제할 수 있다. 그해 공제가 부족한 것은 추후 납세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2. 개인 파트너는 초창기 기술형 기업 투자액의 70% 에 따라 파트너 창업투자업체에서 개인 파트너의 경영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그해 공제가 부족한 것은 추후 납세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3) 천사 투자자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초창기 기술형 기업에 직접 투자한 지 2 년이 넘었고, 초창기술형 기업 지분을 양도해 얻은 과세 소득액은 투자액의 70% 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 당기공제가 부족한 사람은 앞으로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 지분 양도과세 소득액을 획득할 때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엔젤 투자자가 많은 초창기 기술형 기업에 투자한 경우 청산을 이미 처리한 초창기 기술형 기업 투자의 70% 는 아직 완전히 공제되지 않았으며, 엔젤 투자자는 다른 초창기술형 기업 지분을 양도해 얻은 과세 소득액은 청산을 취소하는 날로부터 36 개월 이내에 공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창업투자기업과 천사투자 개인세정책에 대한 통지. 회사제 창업투자기업은 지분투자방식으로 종자기, 초창기 기술형 기업을 2 년 만에 2 년 동안 보유지분 만년 동안 투자액의 70% 에 따라 회사제 창업투자기업의 과세 소득액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