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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의 조기 해지를 처리하는 방법

노동계약을 앞당겨 해지한 사람은 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6 조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노동계약을 앞당겨 해지한 경우 중재위원회에 고용인 기관에 경제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고용인 단위를 신청해 경제보상을 기초로 배상을 두 배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