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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발적인 금독 조례.

법적 주관성:

자발적으로 마약을 끊는 것은 형사강제 조치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강제조치에는 소환, 보험 후심, 주거 감시, 구금, 체포만 포함되며 자발적인 금독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발적인 해독이란 마약 중독자가 마약 치료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가서 마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 66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38 조 * * *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렸다. (1) 지역사회 금독 수락을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법 제 62 조 * * * *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는다. 마약 중독자는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등록하거나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마약 치료를 받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