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재량권은 몇 가지 범주로 나뉜다.
법리분석: 행정처벌 범위 내 자유재량권: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법정처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형종의 자유선택과 다른 형종의 자유선택을 포함한다. 행동자유재량권 선택: 즉, 행정기관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선택할 때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와 누락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 시한을 만드는 자유재량권: 상당수의 행정법규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언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사실의 성격을 인정한 자유재량권: 즉 행정기관은 행정상대인의 행위 성격이나 관리하는 문제의 성격에 대해 확정적인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인민 법원이 행정 안건을 심리하는 것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