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은 202 1, 15 년 4 월 공식 시행됐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 안전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생물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며, 사람 중심, 위험방지, 분류관리, 조화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3. 중국 * * * 산당이 국가 생물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국가 생물안전 지도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국가 생물안전 위험 예방과 통치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생물안전 통치 능력을 높이다.
4. 국가는 생명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생물안전 인프라와 생명기술 인재 건설을 강화하고, 생물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혁신을 동력으로 생명기술 수준을 높이고, 생물안전보장능력을 강화한다.
5. 국가는 생물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생명기술 교류협력과 생물안전사건에 참여하는 국제구조를 지원하고 생물안전국제규칙의 연구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생물안전통치개선을 추진한다.
6.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생물안전법규와 생물안전지식의 보급을 강화하고, 기층대중자치단체와 사회조직이 생물안전법규와 생물안전지식을 선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생물안전의식 향상을 촉진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바이오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물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