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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광고판을 놓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법률 분석: 옥외 광고 발행 단위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 공상행정관리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옥외 광고 등록 관리 규정

제 3 조 옥외 광고 발행 단위는 본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등록 전에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먼저 관련 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 광고를 발표하려면 본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등록을 신청해 옥외광고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1) 전시판, 전자디스플레이장치, 전등상자, 네온등을 운반체로 하는 옥외장소, 공간, 시설 발행 광고; (b) 차량, 수상 부유물, 승공 장치, 팽창 물질, 모형 표면에 그리기, 게시, 매달려있는 광고; (c) 대중 교통 철도 시설, 도시 철도 운송 시설, 지하 통로 및 역, 부두, 공항 터미널 내부 및 외부에 설치 된 광고; (4) 법률, 규정 및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형태의 옥외 광고.

본 단위의 등록 주소와 합법적인 경영장소의 합법적인 통제지대에 설치된 본 단위의 이름, 로고,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담당자) 및 연락처를 홍보하는 자체 설계된 옥외광고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