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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구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교육법구제는 교육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고 손해를 입힐 때 분쟁을 판결하여 침해를 수정, 중지 또는 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익을 구제하는 법률제도다. 교육의 법적 구제는 분쟁의 존재를 바탕으로 손해를 전제로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구제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2. 교육법구제는 중요한 법률제도로서 교육법관계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행정을 촉진하며 우리 사회주의 교육법제 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3. 일반적으로 교육법 구제는 주로 소송 경로와 비소송 경로가 있다. 교육신고는 시민이 교육법관계의 주체로서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될 때 국가기관에 이유를 호소하고 처리를 요청하는 제도다. 교육신고의 범주에서 볼 때, 교육신고는 소송신고와 비소송신고로 나눌 수 있다. 교육신고의 범주로 볼 때 소송교육신고와 비소송교육신고로 나눌 수 있다. 소송의 의미에서 항소는 교육법 관계의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복의를 제기하는 항소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신고로 나뉜다. 비소 불만의 범위는 비교적 넓어서 기율 검찰위원회에 호소하고, 정부 검찰부에 신고하고, 권력기관에 신고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나 그 설립의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교육법과 교사법에 규정된 교사신고제도와 교육자신고제도는 비소신고제도에 속한다.

5. 교육행정복의는 교육행정상대인이 교육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1 급 교육행정기관이나 원처리기관에 항소를 제기하고,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판결하는 활동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6. 교육행정소송은 교육행정상대인이 교육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구제를 요청하고, 인민법원이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재판하는 소송활동과 제도를 말한다.

7. 교육행정보상은 교육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히고 국가가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