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서 환경보호는 어떤 원칙을 고수합니까?
1, 환경보호와 사회경제의 조화 발전의 원칙.
이 원칙은 환경, 사회, 경제 발전 간의 상호 의존성, 상호 촉진, 상호 제약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발전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 중 발전, 경제건설, 도심 건설, 환경건설 동시 계획, 동시 실시, 동시 발전, 경제효과, 사회효과, 환경이익의 통일을 견지하다.
2. 예방위주, 예방결합, 종합치리의 원칙.
이 원칙은 환경 문제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 위주의 동시에 이미 형성된 환경오염과 파괴를 적극적으로 통제한다.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환경 오염과 파괴를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조합하여 거버넌스 효과를 높인다.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산업 배치를 조정하고, 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 이용을 발전시키다.
오염자 통제 및 개발자 보호 원칙.
이 원칙은' 누가 오염하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보호하는가' 원칙이라고도 하며, 오염과 파괴와 환경파괴자가 통치와 보호를 책임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4. 환경 품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원칙.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지역의 환경 품질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환경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인신권리와 국가, 집단, 개인의 재산을 환경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5. 대중이 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에 의지하다.
이 원칙은 환경보호의 민주적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환경 보호와 관리에 참여하고 대중적인 환경 감독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5 조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통치,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