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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미 취소되었는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법에 따라 청산한 후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회사가 청산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는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지주주주, 회사의 실제 지배인이 회사 채무에 대한 청산 책임을 지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 취소는 직원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경제적 보상이 있다.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고용인이 영업면허를 해지당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를 명령하거나, 고용인이 앞당겨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그 기준은 경제보상금으로,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월급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사는 취소될 수 있다

1. 그 회사는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2.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3. 회사는 합병이나 분립으로 해산합니다.

4. 회사는 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을 가지고 있다.

제 81 조

집행인이 취소, 취소 또는 폐업한 후, 상급 주관 부서나 설립단위가 집행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령하여 집행인의 유증재산 없이 채무를 청산하거나 유증재산을 청산하지 못하게 한 경우, 상급 주관 부서나 설립단위가 접수한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