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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몇 년에 한 번 인상됩니까?

위자료는 일 년에 한 번 제기한다.

부양비의 액수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매년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의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자료는 매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한다면, 이를테면 진학, 중병 등과 같은 경우, 판사는 실제 상황에 따라 부양비를 늘리기로 결정할 것이다. 실제로, 현지 생활수준이 점차 높아지면, 원래의 약속이나 결정된 부양비가 아이의 생활요구를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재량에 따라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은 결과:

1. 이혼 후 약속대로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법적 책임이다.

법원은 그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할 것이다. 납부를 거부하면 집행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양비, 부양비, 재산분할, 상속, 자녀 방문 등의 판결, 판결 이행을 거부한다.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하다. 관련 개인과 단위는 시행에 협조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자녀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9 조.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