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죄의 입건 기준
1.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거나, 5,000 회 이상 찾아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의 정신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3, 2 년 이내에 비방죄로 행정처벌을 받았고, 타인을 비방한 적이 있다.
다른 줄거리는 심각합니다.
상술한 상황 중 하나인 공안기관은 비방죄로 입건할 수 있다. 명예훼손,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심하여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있다. 비방이란 일부러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이다. 자소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자소 사건, 통보 후 처리한 사건과 수사가 필요 없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포함한다. 기소란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별을 고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신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자소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된다.
1, 사건 처리 통보;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46 조 비방죄를 모욕하고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