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싱글맘이나 아버지가 출산수당,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관점.
1. 아닙니다. 많은 곳의 법령에 따르면 합법적인 출산만이 출산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성 지방성 법규' 저장성 출산보험 잠행규정' 제 12 조 규정에 따르면 출산보험 대우를 받는 근로자는 출산이나 가족계획 피임, 재활수술의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서비사혼출산은 명백히 불법이며 출산휴가 임금 등 출산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다. 2. 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와 제 8 조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출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근로자의 합법적인 출산을 요구해서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은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법으로 지방성 법규인' 저장성 인구와 가족계획 조례' 보다 효력이 높다. 따라서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여직원 노동보호의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출산만 하면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은 여성의 생식권을 보호하지만, 생식권의 주체는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출생 증명서가 없다. 출산증이 없으면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 출산수당 등 출산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생증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을 받지 못하고 흑가가 되어 앞으로의 공부생활이 번거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