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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14 이하의 사람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해야 합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 범죄 건수가 보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4 이하의 사람들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적 주장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더욱 날뛰게 할 것이다. 고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14 세 이하의 인권에 대한 형사처벌은 미래 발전에 불리하다.

첫째, 수정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사실, 법률 조항의 원래 의도는 주로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정신 발달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옳고 그름 앞에서 무지하고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미래 발전에 매우 불리하며 지식 학습이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인격에 더 많은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재범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둘째, 형사처벌이 없으면 약간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심각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발전을 내버려 두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4 세 이하의 보호자는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 보호자의 감독이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정부는 배려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미성년자 교육 강화

미성년자는 보호자든 학교 선생님이든 모두 올바른 지도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인격 결함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제때에 설득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아이에게 필요한 동반을 주어야 합니다. 동반이 부족한 아이는 항상 햇빛이 조금 부족하다. 둘째, 학교 교육은 학업 성적에 치중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법률 지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