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총기 규범을 착용하고 사용한다.
법률 분석: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경찰이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공안부는'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총기 착용 및 사용 규범' 을 제정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총기 규범을 착용하고 사용한다"
제 1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민경찰이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규범하고, 범죄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안전과 합법적인 재산, 공공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경찰기 및 무기사용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규범은 인민경찰이 총기 소지, 총기 사용, 사후 보고, 조사 처분 등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경찰" 은 "중화 인민 공화국 공식 총기 서류" (이하 총서류) 를 발급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안 기관의 총기 경찰을 말한다. 총기 배급부는 공무용 총을 장착한 공안기관 내 부서, 기관 및 기타 직속 부서를 말한다. 총기란 공안기관이' 공무용 총기 배치 방법' 에 따라 갖추는 각종 공무용 총을 가리킨다. 총기 사용, 총기 경계, 경고, 경계, 사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