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특징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권이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누리는 직접적인 지배권과 배타권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 포함) 을 말한다. 물권의 효력과 모든 사람,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채무자에 속한다.
다른 물권, 특히 채권에 비해 물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권은 절대권이다. 절대권 (일명 천하권이라고도 함) 은 비특정 사람을 의무주체로 하는 민사권리를 가리킨다. 채권은 상대권 (또는 인권) 이고, 그 채무자는 특정 채무자이다.
재산권은 물건을 물물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류가 지배하는 일정한 사용 가치를 지닌 물질적 자료로, 생산자료, 생활자료, 자연물, 노동제품, 유통물, 유통물 제한, 빛, 열, 전기, 가스 등 유형물체와 무형물체를 포함한다.
행동과 정신제품을 포함한 다른 것들은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재산권이 채권과 지적재산권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물권의 내용은 물건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이다. 지배란 사물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물권은 타인의 침해, 간섭, 방해의 성격을 배제한다. 한편, 같은 내용의 물권은 상호 배타적이다. 즉, 두 개 이상의 내용이 같은 물권이 같은 물건에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권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산 관계이지, 물과의 관계만은 아니다. 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물권관계는 일종의 법률관계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관계이며,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회관계이다.
물권은 권리자가 특정물과 배타물을 직접 지배할 권리이지만,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적 관계이다. 물권의 주체는 특정 권리자이다. 물권관계에서 채권자는 특정인 반면 채무자는 특정되지 않은 제 3 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