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처에 서류를 넘기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첫째, 공증처에 서류를 넘기는 데 필요한 수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증처에서 서류를 인출하려면 공증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이 있는 공증처는 응당 서류를 인출하여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5 조 공증 기관은 공증 서류를 분류하여 두루마리를 보관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공증해야 할 사항 등 중요한 공증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 기관의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현지 기록 보관소에 넘겨 보관해야 한다.
둘째, 공증 분쟁 처리
당사자는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처에 검토를 제출할 수 있다.
공증 문제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증 사항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처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재심을 제기하는 기한은 공증서 발행일로부터 20 년을 넘지 않는다.
재심 신청은 신청자가 공증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오류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공증서의 구체적인 요구를 철회하거나 정정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증 문제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공증 기관의 철회 또는 공증 철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지 공증 협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공증 문제의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공증서에 당사자간 또는 당사자와 공증 사항의 이해관계자 간 물리적 권리 의무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공증 기관은 이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증처에서 서류를 인출하려면 공증처에 신청해야 하며, 자격이 있는 공증처는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