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검 보고가 나오기 전에 영안실에서 누가 나왔나요?
시체 해부는 시체 해부와 시체 해부로 나뉜다. 체표 검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의 표면 흉터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다. 사건의 성격을 확인하며 고인의 체표 상처가 교통사고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고인의 상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교통사고의 복원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해부검사는 주로 부검을 통해 수사 방향을 정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둘째, 여러 대의 자동차가 충돌하여 시체를 짓밟고, 첫 번째 충돌 차량을 찾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한다. 셋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사고로 사망한 부검이 필요하다. 통상 비용은 사고측이 부담하고, 일방적 사고는 운전기사 가족이 부담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49 조는 검사 검증을 요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을 위탁해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는 제 5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최대 30 일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