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 집행의 특징
행정법 집행의 특징은 주동성, 광범위성, 구체성, 강제성이다. 행정법 집행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 집행 절차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건을 처리하고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정법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국가 행정기관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제조약을 실시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로, 행정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람과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제 2 조에 규정된 행정사건은 공안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과 강제격리, 금독, 교육 등의 처리 조치를 결정한 사건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공안기관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공안파출소, 법에 따라 독립법 집행 자격을 갖춘 공안기관 업무부와 출입국 변방 검문소를 가리킨다. 제 3 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제 4 조는 합법, 정의, 공개,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5 조는 행정사건을 처리하고,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6 조 미성년자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성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