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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반드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중국 헌법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5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 53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54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제 56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위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