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금지" 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 상실이나 정신적 고갈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관련자의 신청을 거쳐 법원이 법적 행위 능력이 없다고 선언한 사람을 일컫는 말. 금인 (1) 이 되는 조건은 반드시 정신상실이나 정신부전이어야 하며,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다. (2) 본인 또는 이해 관계자 (배우자, 가까운 친척 등). ) 생산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 (3) 법원은 재산 관리 금지를 선언해야 한다. 법원이 부동산 관리 금지를 선언한 후 피고인은 민사 행위 능력을 박탈당했다. 피고인의 정신이나 정신이 회복될 때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본인이나 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생산 금지 선언을 철회하고 행동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금산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민법통칙' 제 13 조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적 지위는 재산 생성을 금지한 사람과 같다. 독일 민법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생산자금지로 선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정신질환이나 정신부전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 낭비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 3. 과음이나 마약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거나, 자신이나 가족을 빈곤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