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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조례, 휴대폰 사용 조례

법적 주관성:

"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조령" 제 204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라 군 단위는 서류 승인, 사용 규범, 금지 표지 설정, 신호 차폐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동 전화의 사용과 관리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업무상 확실히 공중휴대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 이상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속 단위 지휘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휴대 전화 사용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전비, 전비, 훈련, 훈련 임무를 수행할 때 공중휴대 전화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2) 휴대 전화를 작전실, 정보실, 기요실, 통신허브, 비밀회의, 군용기, 배 (보트), 중요한 창고, 미사일 발사 진지, 무기장비 시험장, 전비 공사 등 비밀장소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유선 통신 조건을 갖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공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기밀 정보를 공개 휴대폰으로 논의, 전달 및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연결하거나 실시간 화상 통화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6) 공중 휴대폰을 기밀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7) 공무활동에서 휴대전화 녹음, 사진, 비디오 및 위치 지정 서비스의 사용을 엄금한다. (8)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용 휴대폰을 사용하여 기밀 정보를 논의하고 전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9) 장군이 핸드폰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관련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10) 외국 회사, 외자기업, 국외인이 기증한 휴대전화의 사용을 엄금한다. 상업 주문.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 조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과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