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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 등록 심사를 했습니까?

형식심사

제출한 신청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적재산권국은 신청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거부됩니다.

(1) 신청 유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없습니다.

(3) 신청 내용이 한국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 4 신청 서류에는 상표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신청인은 한국에 거처도 없고 한국 대리인도 위탁하지 않았다.

신청이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지식재산권국은' 상표법' 에 따라 신청번호를 배정하고 형식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실수나 누락이 있다면, 심사위원은 신청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신청인의 수정이 요구에 맞지 않으면 상표 신청은 폐지될 것이다. 실질검사

(1) 감사 개시

특허 및 실용 신안 신청과 달리 상표 신청은 신청일에 따라 자동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한국 지적재산권국 국장은 심사위원에게 자격을 갖춘 특허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

(b) 상표 등록 조건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 상표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첫째, "상표법" 에서 상표의 정의에 부합한다.

B, 상표로서의 설명은 고유해야 하며, 고유하지 않으면 두 번째 의미를 얻게 됩니다.

C. 상표법에 규정된 어떤 종류의 미등록 상표에도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