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전처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남편의 사기성 양육인 경우,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여자는 다른 사람과 간음을 범하고, 자신의 아이가 혼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사기 수단을 써서 자신이 혼외에서 태어났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남편이 아이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게 하고, 남편과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사이의 사기성 부양관계를 구성한다. 본질적으로 이런 사기성 부양관계는 여성이 남편에 대한 재산 침해이다. 여자 측은 침해자로서 상응하는 침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결혼 존속 기간이든 이혼 후든, 남편은 법에 따라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어머니에게 부양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085 조 자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