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2 심 재심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1. 고소장 제출: 현지 기층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불만서에는 고소인의 기본 상황, 사건의 사실과 이유,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심사 접수: 기층인민법원은 항소를 심사하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접수하고, 상급법원에 이송하여 심리하고, 고소인과 피청구인에게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3. 처리 결과: 상급 법원은 법에 따라 항소를 심리하고 처리 결과를 냈다. 항소가 지원되면 상급법원은 원판결을 개판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항소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원심을 유지한다.
4. 최종심 결과: 항소결과에 불복하면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다.
재심 불복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다: 당사자는 원판결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판결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적용 법률 오류: 당사자는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여 판결 결과가 잘못되어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는 원판결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추궁하지 않고 판결결과가 잘못되면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4.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원래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얻은 경우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하는 것은 법적 구제수단이지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재판 절차와 판결 결과에 적용되는 명백한 위법 사건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14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을 재심하고, 제 1 심 법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내리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