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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농촌 집단 토지사용권 지적조정법이 발효되었습니까?

법적 주관성:

집단 토지사용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그리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다른 조직과 개인이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집단 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다. 집단토지사용권은 비농업건설에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지만,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집단토지사용권의 주체는 특수한 민사주체로, 주로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이다. 단체경제조직이 설립한 기업과 공익조직은 법률과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만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와 개인을 포함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63 조: 토지이용마스터계획과 도시계획을 거쳐 공업 상업 등 경영용지로 확정됐고, 법에 따라 등록된 집단경영건설용지로, 토지소유자는 분양 임대 등을 통해 단위나 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서면계약서에 서명하여 토지 4 ~ 범위, 면적, 착공일, 사용기한, 토지용도, 토지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전항의 집단경영건설지의 양도나 임대는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