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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항소통지서 기각' 은 법이 완전히 짓밟혔음을 설명한다.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발견하고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동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의를 제기하거나, 상급인민검찰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인민법원의 항소는 재심 절차로만 이어질 수 있으며, 발효판결이나 판결에는 상소통지서가 포함되지 않고, 발효판결이나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불만의 경우 당사자와 그 법정중국인, 근친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하지만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재심 사건을 제기하는 소송 요청은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 가장 빈번하고 가장 중요한 자료의 원천이자 사법기관이 잘못된 판결을 발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당사자와 그 법정중국인, 가까운 친족,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고소가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결정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엄격하게 관문을 해야 한다. 만약 최고인민법원이 원효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최종 결과는 당연히 항소를 기각하고, 원효판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최고인민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와 이유가 있다. 만약 그가 원래 효력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론적으로 최고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재심 항의를 촉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최고인민검찰원이 검토한 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