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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은 어떻게 산업재해를 조사합니까?

법적 주관성:

1,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들은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조사 검증 작업을 할 수 있다. (1) 업무요구에 따라 해당 부서와 사고 현장에 입성한다. (2)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조사필록을 작성한다. (3)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비디오 복제. 조사 검증 증거의 수집은 행정소송 증거 수집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2.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들이 조사 검증을 진행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협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서는 관계자의 협조를 책임지고 상황과 증명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3.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신청자가 제공한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검진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더 이상 조사 검증을 하지 않는다.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증명서가 국가가 규정한 요구 사항과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는 증명서를 발급한 부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산업재해를 신고한 기한은 사고 발생 후 30 일 이내이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가족들에게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비교적 길기 때문에 1 년 내 아카이브는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산업재해 보상 절차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첫 걸음이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