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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불가항력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법전 제 180 조는 불가항력이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가지 상황이 불가항력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예측할 수 없음.

법률은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사건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객관적인 기준이다. 즉, 특정 상황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이런 사건을 예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견해야 한다.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견할 수 있다면 계약 당사자는 예견해야 한다. 또 다른 기준은 주관적인 기준이다. 즉, 구체적인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가 예견해야 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조건에 따라 판단된다. 예를 들면 나이, 지능 발전, 지식 수준, 교육 수준, 기술 능력 등이다. 이 두 표준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2. 필연성.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객관적으로는 이런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필연성이 있다. 만약 어떤 사건의 발생이 관계 당사자들의 제때 합리적인 행동을 통해 완전히 피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없다.

3. 넘을 수 없다.

불가승이란 계약 쌍방이 의외의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사건의 결과가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불가항력 사건이 아니다.

4. 공연의 주기성.

특정 계약의 경우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사건은 계약 체결 후, 종결 전, 즉 계약 이행 기간에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후에 발생하거나, 한쪽이 이행을 연기하고 다른 쪽이 동의할 경우, 본 계약의 불가항력 사건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