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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 이해와 적용에 관한 법률은 어떤 성격인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민사소송법의 하위법에 속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의 일부 문제에 대한 해석은' 계약법' 과 마찬가지로 민법 성격의 법규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1999] 제 19 호) 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사법해석의 목적과 규정 각 조항의 심화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목적: 계약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하 계약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계약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둘째, 법의 적용 범위

1. 계약법 시행 후 성립된 계약 분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계약분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본 해석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시의 법률규정이 적용된다. 당시에는 법률 규정이 없었으므로 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다.

2. 계약은 계약법 시행 전에 설립되었지만, 계약의 이행 기한은 계약법 시행일 또는 계약법 시행 후 넘어갑니다. 계약 이행 논란으로 계약법 제 4 장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3. 인민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확인할 때 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계약은 계약법에 적용된다. 계약이 무효이고 계약법이 유효하며 계약법이 적용된다.

4. 계약법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은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를 근거로 하는 것이지 지방법규와 행정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5. 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심 판결을 내린 사건의 재심은 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각 조항의 심화 이해와 판단 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