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는 유독물증을 받은 후 얼마나 오래 검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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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인원 머리카락 샘플 테스트 사양
제 1 조는 마약 관련 인원의 샘플 검사 작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마약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마약 검사 절차 규정' 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범에서 언급 된 "모발 검사" 란 과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마약 중독자의 모발 (모발) 을 탐지하고 공안 기관이 마약 남용을 확인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세 번째 모발 샘플을 채취할 때 작업자는 일회용 장갑, 의료용 가위나 톱니가위를 이용해 채집자의 두피 표면에 접근하고 뒤통수 길이가 3cm 미만인 털을 잘라야 한다 (예: 뒤통수가 충분한 털을 가져갈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위에 가장 가까운 머리를 선택할 수 있음). 길이가 3cm 를 넘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뿌리 끝에서 3cm 를 잘라야 한다.
제 4 조 추출한 머리카락 샘플은 A, B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며, 각 부분의 무게는 50 밀리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종이 봉투를 각각 넣은 다음 밀봉한다. 봉투에 샘플 번호, 추출 날짜, 추출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인출자의 지문과 서명으로 봉투의 밀봉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취자가 지문이나 서명을 거부한 경우, 추출자는 반드시 명시하고 추출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제 5 조 모발추출자는 추출자 이름, 추출자 주민등록번호, 추출자 종류, 추출장소, 추출단위, 추출자, 추출시간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모발 샘플 추출 정보표를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 다른 집단의 털은 개별적으로 추출하고, 독립적으로 포장하고, 번호를 통일해야 하며, 샘플링 과정에서 추출 설비의 잔류물을 제때에 청소해 샘플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추출한 모발 샘플은 실온, 피광, 건조, 환기, 깨끗한 환경에 보관해야 하며 압수된 마약과 같은 방에 보관해야 한다. 전염병 등 위험으로 의심되는 샘플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 8 조는 샘플을 보낸 후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