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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독자 임명에 관한 법률 규정

회사법은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의 재직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것;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로 형벌을 선고받았고, 집행 기한은 5 년도 채 안 되었거나, 범죄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 기한은 5 년을 넘지 않았다. (3) 파산 청산한 회사, 기업의 이사, 공장장, 사장이 회사, 기업의 파산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회사, 기업의 파산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4)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개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 기업의 영업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5)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큰 채무는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 회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 위임 또는 임용은 무효이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재직 기간 중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는 직무를 해임해야 한다. 그럼, 관련 주주들이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봅시다. 맞으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PS: 라오라이 명단에 오른 사람이 반드시 법정 대표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