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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 대 사법기관은

중국의 3 대 사법기관은 법원, 검찰원, 관련 직능 부문을 포함한다. 사법기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구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관련 직권을 행사하는 사법조직이다.

중국에서 사법기관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가리킨다. 또한 공안기관은 사법기관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지만 행정기능을 행사할 때는 사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수사부, 군사안전부문 등 형사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공안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여 주로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선거사건을 심리한다. 법원에는 일반 법원, 행정법원, 특별법원, 군사법원이 포함된다. 중국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을 포함한다.

검찰의 임무는 국가를 대표해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것이고, 우리 검찰은 국가권력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최고 사법기관은 주로 수사 기소 재판 감독 기능을 갖춘 기관이다. 이 정의는 본질적으로 중국 고대 전통' 다두정의' 가 현대에서 복제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며,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