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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토지 청부 정책

세 번째 토지 계약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토지청부란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에 적합하지 않은 황산,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토지를 말하며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청부 계약을 할 수 있다.

농촌 토지가 도급된 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도급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특정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는 국가가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는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여행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