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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법률 분석: 1. 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둘째, 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감정인과 감정기관에 대해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한다.

(a) 법의학; (2) 물리적 증거 식별; (3) 시청각 자료 전문 지식; (4) 소송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감정인 및 감정기관이 등록관리를 해야 하는 기타 감정사항.

법률은 전항의 규정 사항 중 감정인과 감정기관의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인민 법원 법의학 잠정 규정"

제 1 조는 인민법원 사법감정 업무를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법 감정" 이란 인민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직권이나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임하여 전문 문제에 대한 검사, 감정, 평가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법의학 평가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공개적이다. (b)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정확합니다. (c) 문명, 정의 및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