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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통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통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는 스스로 학교를 운영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습을 금지하는 것도 교육 범위 내의 일이다. 자주경영권에서 모든 것이 교학 범주에 속한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건도 아니고, 학생 입학에 필요한 구속도 아니다. 국가법이나 교육부 법규에' 학생 통학 금지' 규정이 없다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 통학 금지' 의 필연적인 권리가 없다.

이 법은 현급 인민정부가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거주지가 흩어져 있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법' 은 하숙제 학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거가 흩어져 있는 학생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 학생에게 강제 입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입원시킬 권리는 없지만 교육법은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지 주거가 흩어져 있는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입원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7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는 청구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7 조

현급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주거가 분산되어 있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법은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거가 흩어져 있는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 학생 숙박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