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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제창합니까?

자녀 양육비를 어떻게 제창합니까?

1. 위자료란 무엇입니까?

부양이란 부모나 미성년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을 말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법적 의무이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든 안 키우든 양측은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한다.

2, 수리량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한다.

(1) 아이의 실제 수요

(2)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3) 지역 실제 생활 수준.

구체적으로, 고정 수입이 있다면 월 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부양비를 납부할 수 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위 비율을 참조하여 부양비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지불 기간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자녀 만 18 세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16 세 이상이고 18 세 이하인 경우 이미 노동에 참가했고, 노동소득은 주요 생활원이며, 현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모는 부양비 지불을 중단할 수 있다.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되었지만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수입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거나, 고교 이하의 교육을 받거나, 객관적으로 독립생활의 능력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모는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4. 위자료 지불 방법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 ) 그리고 조건이 있으면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지급액이 어마하기 때문에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도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부양비를 한 번에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양측이 동의하면 직접 아이를 키우는 쪽도 부양비를 부담할 수 있고, 직접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은 부담하지 않고, 쌍방이 합의하면 된다.